91마256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범위

현행법에 적용할 때 주의
  • 선고 후 조문 개정 같은 번호의 현행 조문이 선고 뒤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18조(2001.12.2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마256 결정.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범위.

의의편집자 요약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범위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25. 자 91라63,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경매 신청인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부분임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민법 제30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당원 1989.3.15. 고지, 88마1161 결정은 10층 건물인 계쟁부동산을 지상 1층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은 지상 1층부분에 관한 등기용지 중 해당 구사항란에 계쟁부동산 중 2층 일부에 관한 전세권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유무를 문제삼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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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