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505 ::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항고·특별항고 대상성

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5 결정.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항고의 대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도,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도 아니라고 본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439조·민사소송법 제449조).

의의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독립해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다. 항고 대상은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인데 제출명령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고,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별항고의 대상을 판단할 때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곧 특별항고가 열린다는 뜻은 아님을 보여 준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등을 근거로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불복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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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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