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2. 자 2014마969 결정

우선매수권으로 매각허가를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진행되면, 그 공유자에게는 매각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공유물지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절차가 진행된다. 그 공유자는 이미 우선매수권의 보호를 받았고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에 해당해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경매 결과로 자기 권리를 잃는 지위도 아니다. 그래서 재매각절차에서 그에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제121조 제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공유지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진행됐고, 그 절차에서 공유자에게 기일 통지가 누락됐다. 새 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자 통지 누락을 이유로 다툼이 생겼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제140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5. 22.자 2014라60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이러한 공유자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제140조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재매각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 정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과 같이 경매목적물 자체에 대한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거나 그 피담보채권액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매의 목적인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더라도 자기의 권리 자체는 경매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 정한 매각허가 이의사유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10㎡, (주소 2 생략) 대 142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신청외 1 회사의 공유지분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한 신청외 2는 2013. 6. 14. 공유자의 지위에서 경매목적물인 위 공유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13. 6. 18.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신청외 2는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로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3. 6. 25. 신청외 2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자,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2013. 7. 31.로 정하여 신청외 2에게 통지하였는데, 신청외 2는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어 2014. 2. 25.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4. 3. 4.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외 2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설령 위 재매각절차에서 신청외 2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유물지분에 대한 재매각절차에서의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