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6599 :: 구 관습 — 장남·차남 이하의 상속분(2분의 1 분여)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소유권보존등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장남)와 차남 이하 중자(衆子)의 재산상속 방법·상속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민법 시행 전 구 관습(구 조선민사령)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럿 있는 경우,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중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를 차남 이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었다. 현행 균분상속(민법 제1009조)과 다른 구관습 상속분을 보여 주는 역사적 판례다.

사실관계

구관습상 장남과 차남 이하의 상속분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판결요지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다.

참조조문

구 조선민사령 (1912.3.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7므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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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6. 선고 93나478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므로(당원 1969. 11. 25.선고 67므25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그의 동생이자 피고 1의 조부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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