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소송비용부담 재판 뒤 의무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려면 그 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본안의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신청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지만, 본안의 각 비용부담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
판시사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10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관련
- 개념·해설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5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3. 11. 10. 자 2023라1058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신청외인을 상대로 지상물의 철거,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외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0101(본소), 2015가단9910(반소)]. 위 법원은 2016. 2. 2.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신청외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나302180(본소), 2016나302197(반소)], 위 법원은 2016. 10. 13. 신청외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6다262635), 대법원은 2022. 2. 10. 신청외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판결은 제1심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항소심판결은 항소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판결은 상고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다.
다. 신청외인이 2020. 11. 12. 사망하자, 신청인은 2023. 3. 27. 신청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신청외인의 상속인들로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재항고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의무자인 재항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그러한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신청인이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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