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18911 :: 조합재산 처분의 의사결정과 대리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분양대금반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는 민법 제706조 제2항이 제272조보다 우선하고, 업무집행자의 수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진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을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 보아,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여러 명이면 업무집행자 과반수, 1명이면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적법하게 선임된 업무집행자가 조합사업 범위에서 체결한 계약에는 민법 제709조의 대리권이 인정된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은 한 사람에게 시공사 계약과 착공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집행자로 선임했다. 그 업무집행자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선임과 계약이 조합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가 다른 조합원들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시사항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2조, 제7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공1998상, 996),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 28513 판결(공2000하, 2305)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고 3, 4의 승계참가인】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9. 선고 2005나108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공동 피고 11은 늦어도 2001. 7. 6.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재건축에 있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 및 기타에 따른 모든 권한을 원심공동 피고 11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을 무렵 민법 제70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심공동 피고 11과 피고들이 결성한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선임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 2851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09조에 따르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공동 피고 11이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공동 피고 11은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조합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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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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