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7680 판결(손해배상(기)). 제1심 종국판결에 비약상고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항소권 포기 합의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의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에는 판결 뒤 당사자 쌍방이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상고하면서 그 합의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부적법하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원고가 제1심판결에 곧바로 상고했으나, 비약상고에 필요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판시사항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제2항(제26조 제2항), 제3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3. 1. 13. 선고 4285민상62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4. 12. 23. 선고 93가합5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임이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60조 제1항 단서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대법원 1953.1.13. 선고 4285 민상62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위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