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마1404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대법원 2014-10-10 선고 2014마1404 결정 —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의의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임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하천 사용·점용허가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공1990, 64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공2005하,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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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4. 6. 5.자 2013라7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하천점용허가권’이라 한다)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3022 결정 등 참조),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하천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권의 내용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명의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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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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