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마219 :: 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80. 6. 3. 자 80마219 결정.

의의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자 등기공무원이 그 가등기 후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고, 그 제3자였던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였다.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등기말소

판결요지

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제175조,제176조,제177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황상기 외 1인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17. 자 80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 기재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과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황상기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결정이유 기재와 같이 1977.2.14 김용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적법히 경료되고 1977.10.10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8.2.13 위 김용헌 앞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 적법히 경료되고 이어 전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기공무원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176조의 절차를 밟아동법 제177조에 의하여 위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제177조,제55조 2호에 의하여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위 재항고인 황의화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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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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