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28. 자 2005스78 결정(상속재산의분여에대한재항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의 액수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본 결정이다.
의의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을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할 때 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연고자의 연고의 내용과 정도,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 일체의 사항을 참작해 분여할 재산을 정해야 한다. 분여할 재산의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사실관계
망 조태동(사건본인)의 상속재산에 관해 청구인들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했다. 제1심은 청구인 조명동·조용희에게 각 35,000,000원, 안순승·신도범에게 각 15,000,000원을 분여했고, 원심(청주지법 2004브12, 13)이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할 때 그 분여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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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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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망 조태동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05. 7. 21.자 2004브12, 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연고자의 연고의 내용과 정도,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청구인들간의 관계 등 일체의 사항을 참작하여 분여할 재산을 결정하여야 하고, 분여할 재산의 결정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사건본인 조태동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 조명동, 조용희에게 각 35,000,000원, 청구인 안순승, 신도범에게 각 15,000,000원을 분여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재산의 분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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