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스78 결정. 상속인 부존재 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의 결정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아 청산 절차를 거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그 분여 재산의 결정은 피상속인과 특별연고자의 연고의 내용·정도, 상속재산의 종류·가액, 청구인들 간의 관계 등 일체의 사항을 참작해야 하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관련
- 민법 제1057조의2 · 민법 제1053조 · 상속재산 · 76다797 · 상속인 부존재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 분여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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