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9242 :: 양수인의 사자·대리인 지위에서 한 양도통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양수금).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50조).

의의

  1.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해도 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통지해도 민법 제450조에 어긋나지 않는다.
  2. 실무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통지하는 표준 해법의 근거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 통지는 여전히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통지의 대항요건 효력이 다퉈졌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우선특권의 추급력도 함께 판단됐다.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나.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 법령: [나] 민법 제450조 /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구법)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양알로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2. 22. 선고 93나33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임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당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하여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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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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