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마200 ::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83. 6. 18. 자 83마200 결정.

의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말소등기를 거치지 않고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않은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소극)

판결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39조,제55조 제2항,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9자 76마212 결정,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3.3.25자 83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당원 1976.6.9자 76마212 결정 및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