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39591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순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해 산정하므로(민법 제1113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거나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을 보여 주는 판례다.
관련
-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 2010다50809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유류분 포기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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