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9591 :: 분할협의·유류분 미주장은 유류분 포기 아님

대법원 2015다239591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순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해 산정하므로(민법 제1113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거나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을 보여 주는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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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유류분 포기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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