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9591 :: 분할협의·유류분 미주장은 유류분 포기 아님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39591 판결(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거나 그때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유류분 부족액을 늘린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으로 파기한 판결이다.

의의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문제된 증여재산을 가산해 정하므로(민법 제1113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거나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원심 판단 수긍, 민법 제1115조). 상고이유서는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반환할 유류분 부족액을 제1심보다 많이 인정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다.

사실관계

망 주병한의 상속인인 원고 주증원·주성원이 피고 주원준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들의 수증재산이 더 있다고 다투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일부를 서영숙이 단독상속하기로 분할협의했으므로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법 2014나2043722)은 이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고 주증원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원고 주성원 부분은 피고만 항소했는데도 원심이 유류분 부족액을 제1심보다 늘려 인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자판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주증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훈)

【피고, 상고인】 주원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표용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2043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주성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원고 주성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주증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주증원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성원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그 1/10을 원고 주성원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수증재산(수증재산) 외에 피고가 들고 있는 재산은 원고들이 이를 주병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주병한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주병한이 피고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의 처 이은정 명의 계좌로 2007. 6. 11.부터 2012. 10. 10.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한 돈은 주병한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를 비롯한 모든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동상속인 서영숙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서영숙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증가하였으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먼저 상고이유 중 ① 주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뿐만 아니라 문제된 증여재산도 가산하여 고려하는 것이므로, 주병한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다음으로 상고이유 중 ② 주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서에 “상속재산분할협의액은 원고들의 유류분포기로 인한 유류분액 산정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순상속액 산정시에도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2015. 9. 11.자로 제출한 참고서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분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액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다.

이러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고이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액의 반영 방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점에서 원심판결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이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주성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제1심은 피고가 원고 주성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4,658,093,029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의 수유재산(수유재산)인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이는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과 같다) 기재 1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은 피고의 수증재산(수증재산)인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2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피고는 2 부동산 중 1/2 지분만을 증여받았다)과 같은 목록 기재 3 내지 15 부동산(이하 ‘3 내지 15 부동산’이라 한다)에 안분하여, 피고는 원고 주성원에게 1 부동산 중 4,658,093,029/7,149,614,898 지분에 관하여, 2 부동산 중 3,201,588,166/77,306,840,000 지분에 관하여, 3 내지 15 부동산 중 각 3,201,588,166/38,653,42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 주성원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원고 주성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제1심보다 많은 4,667,341,430원으로 산정한 다음, 제1심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피고의 수유재산인 1 부동산에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은 피고의 수증재산인 2 부동산 중 1/2 지분과 3 내지 15 부동산에 안분하여, 피고는 원고 주성원에게 1 부동산 중 4,667,341,430/7,054,239,339 지분에 관하여, 2 부동산 중 3,188,213,245/77,306,840,000 지분에 관하여, 3 내지 15 부동산 중 각 3,188,213,245/38,653,42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이는 제1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결국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성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제1심보다 많이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주성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데 그쳤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주성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의 원고 주성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증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주증원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성원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그 1/10을 원고 주성원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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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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