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797 ::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당한 피고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피고가 누구인지(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다(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서므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자를 위해 소송수행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곧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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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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