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7004 :: 중복 보존등기 무효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대법원 2010다107004 판결.

의의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후속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그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반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민법 제999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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