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다38848 판결.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도 자기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2000다31502)와 정반대로, 수익자가 피상속인 자신이면 상속재산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관련
- 상속재산 · 유류분 · 상법 제730조 · 2000다31502 · 민법 제1113조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성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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