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8848 :: 자기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상속재산

대법원 2000다38848 판결.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도 자기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2000다31502)와 정반대로, 수익자가 피상속인 자신이면 상속재산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성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