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공식 원문 미확보. 이 번호는 law.go.kr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어디에도 없다(2026-09-05 확인). 공보에 실리지 않은 미공간 판결이다. 다만 판결 자체는 실재한다. 뒤의 2000다64502 판결이 공식 원문에서 선고일과 사건번호를 들어 이 판결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법리
2000다64502 전문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주석민법 상속 제5판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생명보험금 항목에서 같은 취지로 이 판결을 각주에 들고, 판례색인에 선고일과 함께 등재한다(민법 제1113조). 판결문 자체는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은 싣지 않는다.
대비되는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 지정 없이 법률상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 2003다29463 · 2001다65755). 2000다64502는 한 사건에서 두 유형을 나누어 판단했다. 생존 시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2019다30093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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