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883 :: 사망신고 추정력의 번복

대법원 94다1883 판결.

의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추정력에 반하는 사실(사망 일시·생존 등)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 시점(민법 제997조)을 좌우하는 사망 사실의 입증책임을 보여 주는 판례다.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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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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