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다1883 판결.
의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추정력에 반하는 사실(사망 일시·생존 등)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 시점(민법 제997조)을 좌우하는 사망 사실의 입증책임을 보여 주는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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