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440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법정대리인 기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과 ‘안 날’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020조). 뒤의 전원합의체 2019다232918이 이 법리를 참조판례로 인용해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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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이 판결을 인용한 정본()에 적시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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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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