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마150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적법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을 첨부하였고, 대위등기의 요건이나 원인서류에도 흠이 있었다. 원심은 이러한 사유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재항고하였다.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거나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또는 대위등기 원인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1980.2.13. 자 79마412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김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22. 자 79라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1980.2.13. 자 79마412 결정 각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적법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다거나 또한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내지 대위등기 원인 서류로서 적법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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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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