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스11 :: 과거 부양료 구상과 마류 가사비송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의의
과거 부양료 구상과 마류 가사비송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성년 자녀의 부양과 관련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한 직계혈족이 다른 직계혈족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분담을 구한 사건이다.
판시사항
가. 성년의 자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부양료 분담 범위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민법 제974조 제1호,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976조,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나.민법 제974조,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제975조,제976조,제977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공1994상,169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청구인, 상대방】
【원심심판】 부산지방법원 1993.4.16. 자 92브6 심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이혼한 전 남편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피청구인과의 혼인중에 낳은 딸인사건외인의 치료비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의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은민법 제837조 제1, 2항 소정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고 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사건외인은 1970.4.30.생으로서, 청구인이사건외인의 치료비를 지출한 것은 그가 성년에 달한 후인 1991년 초 부터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위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청구인과 피청구인은위 이봉우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민법 제974조 제1호,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976조,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이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사건외인은 1991.초경 뇌종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1.10.1. 사망하였는데 그 입원비 및 치료비 합계가 14,935,073원의 다액에 이르러사건외인과 동거하던 청구인이 살던 집 등을 처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치료비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피청구인에게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원심이 인정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재산정도, 수입,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지출한 위 치료비 가운데 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