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83130 :: 정리절차 종결 후 채무감액합의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130 판결(채무금등).

의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정리계획상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합의하면, 보증인이 원래 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로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밝힌 판례다.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이미 면제되어 실체적으로 소멸한 주채무 부분은 그 뒤 주채무자·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잔존 주채무를 줄이는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도 포함될 수 없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신화기공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신화기공의 채무 일부가 면제되었다. 그 후 신화기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뒤 신화기공과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잔존 주채무를 다시 줄이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신화기공의 연대보증인이던 피고들은 이 조정에 따라 자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이미 면제되어 소멸한 주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성립한 채무 감액의 합의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및 그 범위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공2003상, 97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공2003하, 1905)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곽훈)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나116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신화기공(이하 ‘신화기공’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신화기공의 주채무가 신화기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종결 이후 신화기공과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서 성립한 조정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신화기공의 주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나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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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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