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의의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았는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과 다른 채권자 주장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변제공탁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특약이 전부명령에 따른 이전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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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22. 선고 75나2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예금 등 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데는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고주장과 같이 본건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전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상 특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을 제6호증의 1,2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본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1974.2.16. 소외인 명의의 본건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소외 대한불교조계종 용암사(이하 용암사라한다)가 진정한 채권자라는 주장이 기재된 소장부본 및 같은 주장 내용의 지불정지 요청서를 받고 같은 달 19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자 본건 예금 등의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소외 용암사인지 원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채권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소장부본 및 지불정지 요청을 받은데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외인을 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지 소외 용암사를 채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예금등의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고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위 전부명령을 유효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 원심이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소외 용암사와 원고중 어느쪽이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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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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