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의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그 기간이 경과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의신청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영업비밀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채무자들의 퇴사일부터 2년까지를 금지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채무자들의 이의신청 사건이 상고심에 이르기 전에 금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대법원은 가처분결정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여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판시사항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관련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무자, 상고인】 채무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5. 21. 선고 2004나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즉 채무자 1은 2004. 8. 31.까지, 채무자 2는 2004. 8. 24.까지, 각각 관련 업종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무자 3 회사도 위 각 기간까지 채무자 1, 채무자 2가 보유하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금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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