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2200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원인행위가 1974년 12월 31일 뒤이면 기재대로의 추정력이 없고 공유자 1인 명의 무효 보존등기의 말소는 그 지분을 뺀 나머지에 한한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의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므로, 원인행위 일자가 그 뒤로 인정되면 그 등기에는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없다. 등기명의인 스스로 1981년경 유산으로 분배받은 것을 취득원인으로 내세운 이 사건은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운 경우여서 주장 자체로 추정력이 깨졌다. 한편 공유자 1인은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보존등기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그 제3자가 공유자 중 1인이면 그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 사건 제1·3 토지는 1914년 원고 1과 피고의 할아버지 소외 1 명의로, 제2 토지는 원고 2의 아버지 소외 2 명의로 사정되었다. 피고는 1981년 8월 21일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스스로 1981년경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분배받은 것을 원인으로 등기했다고 자인했다. 원심(대구지법 2005나11716)은 적용 시점 밖의 취득원인이어서 추정력이 깨졌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대법원은 추정력 판단은 옳지만, 제1·3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3이 1986년 사망했고 원고 1과 피고가 모두 그 아들이라면 피고도 상속지분 상당의 공유지분을 가지므로 원고 1은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 1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

참조조문

[1]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3조,민법 제186조 / [2]민법 제214조,제26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0286 판결(공1993상, 449),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공1993하, 2284) / [2]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 580)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용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5. 10. 선고 2005나1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 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3 토지’라 한다)는 1914. 3. 18. 원고1 및 피고의 할아버지인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2의 아버지인소외 2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며,소외 1과소외 2는 친형제지간인 사실, 피고는 1981. 8. 21.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스스로 1981년경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분배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의 항변, 즉 ① 피고는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0년 또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1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3 토지의 소유자이던소외 3이 1986. 9. 21. 사망하였고, 원고1 및 피고가 모두소외 3의 아들이라면, 피고 역시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3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 상당의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1은 피고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3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1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원고1의 청구는 이 사건 제1, 3 토지가 사정명의자인소외 1로부터 원고1 및 피고의 아버지인소외 3을 거쳐 원고1 등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소외 3이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2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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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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