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26. 자 70마812 결정.
의의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수리하여 등기를 마치자, 재항고인은 이의신청으로 그 시정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가 아닌 제8호 사유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도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은같은법 제55조 제1호,제2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도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써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본법 제55조 제1,2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이해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참조판례
1964.7.22. 결정 63그63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 결 정】광주지방 1970. 10. 17. 선고 70라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신청에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내지11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한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같은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제5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의방법으로서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취지인바(1964.7.22. 결정 63그63 결정 참조),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재항고인의 인감증명서는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감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것은 결국,제55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의 첨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뿐제55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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