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나이와 학년만으로 정하지 않고 행위의 성질과 지능 발육 정도·환경·평소 행동 등을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다.

의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은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법적 책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 판결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언제나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획일적 판단을 부정했다.

사실관계

만 13년 5개월인 중학생이 뒤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가 돌아보는 순간 강한 고무줄총으로 얼굴을 향해 돌을 쏘아 상해를 입혔다. 원심은 가해 학생의 나이와 성적만을 근거로 책임능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행위의 형태와 개인별 사정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연령과 책임능력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정도 환경 지위신분 평소 행동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만13년 5개월된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이 길이 70센티미터의 탄력이 강한 고무줄총을 원고 박명호의 뒤에서 겨누고는 “명호야”하고 불러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동인의 안면을 향하여 밤알만한 돌을 발사한 행위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충분한 행위자의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3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박명호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7.2.8. 선고 76나2308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의 자소외인은 당시 연령이 만 13년 5개월 된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이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동인이 본건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자였다고 단정하여 불법행위의 형태도 판시함이 없이 만연히 그 부모로서 감독자인 피고들의 본건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위김영종은 길이가 70㎝의 탄력이 강한 고무줄총을 원고 박명호 뒤에서 겨누고는 “명호야”하고 불러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동인의 안면을 향하여 밤알만한 돌을 발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김영종이 법률상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충분한 행위자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과 같은 판단은 내릴 수 없을 것임이 일상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같은 점을 충분히 심리않고 만연히 위소외인은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런점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