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 자 2005비단7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의 적법 요건을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신청인은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을 신청하였는데, 등기관은 그 건물이 공사진행 중으로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를 들어 각하하였고, 신청인이 이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수록 없음)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 청 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이의대상등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관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5. 6. 10.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미등기건물의 직권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같은달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위 등기관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건물의 직권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절차를 하라는 취지의 결정.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신청외인을 피고로 제기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6839호 매매대금사건에서신청외인은 신청인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신청인은 위 조정에 기하여신청외인 소유의 미등기건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8688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미등기건물이므로민사집행법 제81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접수번호 56847호)을 신청하였는데, 2005. 6. 10. 집행법원인 이 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 등기과에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였다.
다. 그런데 등기관은 이 사건 건물이 현재 공사진행중이며 완공된 건물이라고 보여지지 않다는 이유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를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민사집행법에 완공된 건물만을 경매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명하여 그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소유권보존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의 외곽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내장공사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어 독립한 건물이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으로 이미 경매진행중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함께 경매함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미등기건물의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서류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미등기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중 완공된 건물만이 대상이고 미완성된 건물은 가사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은 외부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지하층 및 지상 1, 2층은 아직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승강기, 전기시설의 인입설비 등 미완공인 상태이며, 바닥, 벽체, 창호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건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독립한 건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는 있으나 아직 완공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이의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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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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