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마696 :: 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 5. 9. 자 2007마696 결정.

의의

수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이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다면 그 제소명령은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1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중 가처분 후 소유권을 취득한 2필지에 관하여만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판시사항

수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다면 위 제소명령은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01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7. 5. 30.자 2006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소외인이 소유하던 1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중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위 가처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이상, 위 제소명령은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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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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