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9864 ::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의 선의의 저당권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도, 동의 없는 전세권의 일부 소멸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전부금)

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만 유효하고 외형만 만든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른 저당권자에게는 무효와 연체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다. 아울러 존속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보증금을 줄였더라도, 민법 제371조 제2항에 비추어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도 그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2001년 8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95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새마을금고는 같은 날 임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2003년 12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사이 임차인과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 일부를 합의해지하고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줄이는 변경계약을 했다. 피고는 연체차임 공제와 전세금 감액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저당권자가 담보 목적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저당권자의 동의 없는 일부 소멸은 주장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위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8조,제303조,제371조 / [2]민법 제371조 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감전1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봉수)
【피고, 상고인】 정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9. 9. 선고 2005나6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소외인은 2001.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95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전세금 1억 원, 기간 2001. 8. 21.부터 2003. 8. 2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1. 8. 21.소외인과 사이에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후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2003. 12. 15. 위 대출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소외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5,377,79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있어서는 위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와 사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전세권설정자인 피고는 위 전세권저당권자로서소외인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에 대하여소외인이 연체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연체차임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소외인과 피고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인 2003. 3.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존속하고 나머지 부분은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민법 제371조 제2항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소외인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 전세권이 위 계약 내용대로 변경되어 전세금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일부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전세권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소외인은 물론 위 전세권설정자인 피고도 원고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전세금 감액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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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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