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28754 ::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개시 안 날’

대법원 2005다28754 판결.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고려기간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019조). 일반인이 선순위자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곧바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3다43681·2013다158692004다33865와 같은 법리 선상에 있다.

관련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같은 법리를 다룬 정본()을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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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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