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28754 판결(대여금).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 통상의 상속에서는 원인사실을 알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데 사실상·법률상 어려움이 있어 원인사실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안 날까지 심리해야 한다(2003다43681).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를 종합 해석해야 나오는 것이어서, 일반인이 그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손자녀 측이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통지를 받고서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개월 내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
사실관계
망 김병호가 대출금 채무를 남기고 2000. 5. 30. 사망하자 처와 자녀 등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2000. 8. 24. 수리되었다.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인의 손자녀인 피고들이 채무를 상속했다는 전제로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위해 피고들 명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했고, 2002. 7. 31.자 대위등기필 통지서가 피고들에게 발송되었다.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2002. 10. 18. 상속포기를 신고해 같은 해 11. 19. 수리되었다. 채권을 다시 양수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했고, 원심(서울중앙지법 2004나29742)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김계임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나29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이유빈, 이동현, 김태형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병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한 채 2000. 5. 30.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김명화, 자녀인 김정란, 김준배, 김근배, 김경란, 김상배 등 그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0. 8. 24. 그 신고가 수리되자,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망인의 손자녀들로서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던 피고들이 망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 대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의 대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2002. 7. 31.자 대위등기필 통지서가 피고들에게 발송되자,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02. 10. 18. 피고 이유빈, 이동현은 그 부모인 이정석, 김정란이 법정대리하여, 피고 김태형 역시 그 부모인 김상배, 유명분이 법정대리하여 서울가정법원 2002느단686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2. 11. 1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순위자들의 상속포기에 의해 피고 이유빈, 이동현, 김태형이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 이름으로 상속포기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그 후 위 피고들의 부모들인 각 그 법정대리인들은 2002. 8.경 위 피고들을 상속인으로 간주한 2002. 7. 31.자 대위등기필 통지서를 받고서야 3개월 이내인 2002. 10. 18. 위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의 부모들은 당초 자신들의 상속포기로 말미암아 그 자녀인 위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2. 8.경에 위 대위등기필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2002. 10. 18.자 상속포기신고는 위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속포기신고에 있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김계임, 김다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인의 손녀들인 피고 김계임, 김다희의 경우도, 위 피고들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아들이자 위 피고들의 아버지인 김준배와 망인의 사망 전에 이혼함으로써 친권행사자가 된 박인숙이 2002. 8.경 위 대위등기필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위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위 2002. 10. 18. 박인숙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러한 상속포기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박인숙이 2000. 9. 4.경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 및 위 피고들의 아버지인 김준배 등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위 피고들의 상속이 개시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위 피고들의 2002. 10. 18.자 상속포기신고는 이혼에 따른 친권행사자가 아닌 김준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2002. 10. 18.자 상속포기심판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인 2002. 11. 13.경 혹은 빨라도 2002. 10. 31. 이후에야 비로소 박인숙이 위 상속포기심판 청구서 중 법정대리인 표시를 자신으로 정정함으로써, 결국 위 피고들의 위 상속포기신고는 상속포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또는 상속포기신고에 있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판례 (4)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