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다28754 판결.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고려기간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019조). 일반인이 선순위자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곧바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3다43681·2013다15869 및 2004다33865와 같은 법리 선상에 있다.
관련
- 숙려기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 2003다43681 · 2013다15869 · 2004다33865 · 2015다48852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같은 법리를 다룬 정본(2003다43681·2004다33865)을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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