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유치권부존재).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종전의 단기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 물건에 대한 점유는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한다.
-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만 매수인은 채무자의 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으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시효를 원용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유치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부터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데,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여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매수인인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연장된 10년의 시효기간을 부정하고 종전의 3년 단기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04조 /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 [3] 민법 제1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공1996하, 280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4. 29. 선고 2008나5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형수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변호사 김형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2003. 8. 29.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한 다음 건물경비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방범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들의 직원들이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걸고 건물임차인들의 영업과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의 개시 및 적법성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변호사 김형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1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03. 3. 31. 무렵이고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로부터 3년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 1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9. 25. 확정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그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변호사 김형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성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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