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합30067 :: 소유권이전등기

부산지법 1992. 2. 12. 선고 91가합30067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목적물 특정이 갖추어졌는지, 1세대 2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신축될 아파트 1세대에 관하여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건물의 소재·지번·구조와 대지권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법원은 이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옥상에 방 형태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건축물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정한 주택의 의미
나. 점포 및 사무실 용도의 4층 건물 옥상에 방 1칸과 현관 및 고압전기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 전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신축할 아파트 중 1세대와 그 대지권에 관하여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지권의 등기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등기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정한 주택은 공부상 표시에 불구하고 주거의 용에 공하여질 수 있을 정도의 구조 내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5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 고】 원고
【피 고】 벽산건설주식회사 외 2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90.7.20.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는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이 준공된 다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부대시설은 제외)에 관하여 1990.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7.2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신축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이 준공된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부대시설은 제외)에 관하여 위 1990.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2항을 보면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로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등기신청시 제출할 신청서에 그 1동의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을 보면 위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위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는 등기공무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은 아파트 1동의 일부로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서 기재 사항인 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소재, 지번 및 구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그 표시를 기재하여야 할 대지권에 관하여도 그 등기면적이 계약 당시 공유지분의 2%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것도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소는 등기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0.7.2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100,04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1순위자로서 1990.7.4.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신청을 하고 그 무렵 원고가 입주자로 당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아파트공급계약시 매수인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이 이행의 최고 없이도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그런데 1991.7. 초경 원고가 주택인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 △동 □□□호뿐만 아니라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고 그중 옥상 24.13평방미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피고들은 1991.9.27. 원고에게 원고가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민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1순위자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제1순위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되어 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이므로 위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옥상의 건축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2,3, 갑 제7호증의 1,2,3,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소외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등기부 및 건축물 대장상 그 용도가 지하실 및 1층은 점포, 2,3,4층은 사무실, 옥상은 주택이었다가 1991.7.16.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사무실)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 내지 4층은 현재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옥상에 건축물대장상(1991.7.16. 이전)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그 크기가 가로 5.2미터, 세로 3.5미터 정도로서 그 내부는 방 1칸과 현관 및 고압전기실로 구성되어 있을 뿐 부엌이나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재 방 1칸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또 위 방의 한쪽벽에는 네모난 모양의 큰 구멍이 나 있는데, 현재 그 구멍을 베니어판으로 막아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용에 공하여지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같은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0.5.26. 건설부령 제4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제1순위자로서 한국주택은행의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같은 규칙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2년이 경과된 자를 규정하면서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제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정한 주택은 공부상 표시에 불구하고 주거의 용에 공하여 질 수 있을 정도의 구조 내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옥상의 건축물은 주거의 용에 공하여질 수 있을 정도의 구조 내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에 정한 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1순위자에서 제외되는 1세대 2주택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계약해제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90.7.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채권 채무는 존재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채무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김기정 박민수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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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