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므41 :: 유책자는 약혼예물 반환청구 불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약혼해제에 과실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06조).

의의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라 파혼 시 반환이 문제 되나,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파혼에 책임 있는 사람이 예물 반환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유책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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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심판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반심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6.8.25. 선고 76르4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만 쓴다)과 피심판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쓴다)간의 약혼의 해제의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는 그 약혼해제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의 위자료 청구액 일부만을 인용하였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본건 약혼예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한 후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피청구인”과 같이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피청구인”의 본건 약혼예물의 반환청구(반심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약혼예물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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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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