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의의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상대방과의 화해조서 내용이 이미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화해조서 내용의 이행 여부는 등기원인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공무원이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 위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행되어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 결 정】대전지방법원 1979.11.10. 자 78마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재항고인은 항고외 성현남이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77.12.13자 접수 제85421호 등기신청의 원인증서로 삼고 있는 재항고인과 위 성현남 사이의대전지방법원 73가합325 사건에 관한 1974.2.21자 화해조서에 관하여는, 재항고인이 이미 1974.4.10 접수 제12088호로 위 성현남에게 분할전 종전토지 1,500평중 1,500분의 800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서 그 화해조항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화해조서는 이 사건 등기신청의 원인증서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이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 사건 등기 이전에 이미 이행되었던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원인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또 이화해조서에 의한 이 사건 등기신청 취지가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성현남의 위 화해조서를 원인증서로 한 등기신청을 일단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이 이 등기에 관하여 소송으로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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