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간 경과 후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으면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신장이 가능하다. 제402조의2 제2항의 신청에 따른 1회 연장과 구별된다.

사실관계

가등기말소청구의 피고가 항소한 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구조결정과 송달이 늦어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구조결정과 항소각하결정을 함께 송달받았다. 대법원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25마7481 가등기말소
원고, 상대방 대한민국
피고, 재항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림
원 심 결 정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나20254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의정부지방
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99866), 피고는 2025. 4.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라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위 본안사건을
담당한 제1심재판부는 2025. 4. 16.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
고 보아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카구15).
나. 피고는 소송구조결정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2025. 5. 7.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25. 5.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
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2025. 6. 9.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라. 2025. 6. 13. 항소법원이 피고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5. 6.
18. 피고가 이를 직접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2025. 7. 9. 항소법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는 이유
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원심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25. 7. 24.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5카구68).
바. 원심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5. 7. 29. ‘피고가 항소이
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
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위 소송구조결정과 항소각하결정은 모두 2025.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관련 법리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
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
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
조의3 제1항 본문). 이러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는 항소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
리하여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24. 1. 16. 법률 제20003호
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도입되었다.
나아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에서 당사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
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항소가 각하되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의 신속한 진행과 항소인의
이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
록 당사자에게 연장신청권을 부여하였다. 항소인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
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
로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이때 항소법원은 제출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절차가 부
당하게 지연되는지,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항소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제출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있
었던 이상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대법원 1981. 1. 28. 자 81사2 결정 등 참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
위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
다. 다만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 제
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만
료되기 약 20일 전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피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제1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결정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의
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실제로 항소법원에서 신속하게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피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이
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상태에
서 소송구조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3) 그런데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원심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제
출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더욱이 그 결
정의 송달절차도 다소 지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항소각하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피고에게 소송구조결정이 송달되었다.
4)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3. 1. 25. 자 92마1134 결정 등 참조). 여기서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
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4. 자
2018무513 결정 등 참조). 인지와 관련된 이러한 법리 역시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을 위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에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
어야 한다.
5)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 내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
및 송달절차를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항소이유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송구조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항소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
으로 항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된다.
6) 결국 항소인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소송구조 제도를 내세워 항소
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잠탈하려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
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항소법원으로서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하여
비록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
을 늘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
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8. 25.
재판장 대법관 오 경 미
대법관 권 영 준
주 심 대법관 엄 상 필
대법관 박 영 재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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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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