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마776 ::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신청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불일치는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할 뿐이라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들은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해관계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법원 결정문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말소를 구하였고, 원심이 이를 인용하자 재항고하였다.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이해관계인)】 1. ○○○ 2. △△△
【이해관계인】 □□□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11. 5. 자 71라77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심사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각하 하여야 하고 만일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동 법 제178조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동 법 제55조 제1호와 2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본 건에서 등기신청서의 부속 서류중 에는 항고인 □□□가 위 부동산 소유자인 항고외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청외 ○○○, 동 △△△과 항고인등 3인이 위 항고외인의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오산읍장의 증명서 등이 있어서 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뿐더러 위 결정문은 본 건과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항고인이 위 항고외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라고 설시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각 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더라도 일견하여 위 세 사람이 모두 공동상속인이라는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니 위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공동상속에 의하여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기신청을 받아드린 본 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바라는 항고인의 본 건 이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 할 것이라 하여 원결정은 부당하니 그를 취소하고, 위 등기공무원에게 위법한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처분을 명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 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동조 제7호에 소위 “신청서에 제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는 동 법 제55조 제2호와 제7호의 적용범위를 문리에 적합토록 풀이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이 권리관계에 변동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과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다만 그 외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가사 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하여야 함은 부동산 등기법 제55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인 바, 본 건 항고인이 들고있는 항고인 □□□가 그 부동산 소유자인 항고외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문 사유는 등기원인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보여지므로 등기공무원이 그를 심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위 결정문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일견하여 그 내용과 부속서류의 상호 배치됨을 알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한즉 본건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되는 견해에서 그 판시와 같이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들과 항고인 명의로 등기된 공동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동 제183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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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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