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여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결정에서 효력의 종기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소멸한다는 판시도 함께 있다.
의의
- 사전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면으로 판시했다 —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 그 형성력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했다. 사안의 사전처분(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재산관리인 선임)은 공시방법이 없었지만, 공시가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이유로 대세효를 부인하면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세효를 유지했다. 그래서 사전처분에 반하여 재산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재산 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효력의 종기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 결정에서 종기를 명시한 경우 그 기한 도래로 효력이 소멸한다. 사안의 종기는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였고, 라류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가사소송법 제40조·제43조) 사전처분은 그 심판 확정 시까지 유지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사건본인의 둘째 고모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건본인의 재산상 행위에 그의 후견을 받도록 정했으며, 이 결정은 2003. 11. 9. 확정되었다. 사건본인(원고)은 그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재산관리인의 동의 없이 제3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했고, 그 매매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사전처분의 대세효를 인정해 취소를 긍정하되,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환송했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2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 3,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 3, 4, 5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피고들의 이 사건 사전처분의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의 결정에서 효력의 종기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인데,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사건에 해당하는 한정치산선고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며(「가사소송법」 제40조), 한정치산선고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36조), 한정치산선고사건의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사건본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느단67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소외 1을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고, 한정치산선고의 심판의 효력은 심판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의 효력은 한정치산선고의 심판이 확정된 2005. 9. 6.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처분의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사전처분의 대세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한정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32조), 한편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한정치산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둘째 고모인 소외 1을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원고는 그 재산상의 행위에 관하여 소외 1의 후견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2003. 11. 9.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전처분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인 소외 1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 및 권한을 갖게 되고, 그 사전처분에 반하여 원고가 재산관리인인 소외 1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전처분의 경우 구 「가사소송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가사소송규칙」(2007. 12. 31. 대법원규칙 2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호적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공시할 만한 방법이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으며,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의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을 받도록 하는 사전처분제도의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방법이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이유로 그 대세적 효력을 부인한다면 그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처분의 대세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1, 4, 5의 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심리미진 주장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점은 위 피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술을 사용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2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4. 12. 22. 피고 2에게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 같은 리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를 1억 1,400만 원(원래는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 재산관리인인 소외 1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원고 측에서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 측에게 지급한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 소외 2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계약금), 영수증(이상 을나제1호증의 1 내지 3), 통장사본(을나제3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2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피고 2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4,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은 을나제1호증의 각 호증에 대한 원고의 위조항변을 배척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액수를 1억 1,400만 원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백히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1, 3,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1, 3, 4, 5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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