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일부에게 몰아주기로 협의해도 이는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해 면책되려면 민법 제454조의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고,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가분채무(금전채무)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그 채무 부담을 협의로 정한 사안에서, 그것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와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454조, 제1013조, 제1015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7. 선고 96나42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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