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다676 :: 대습상속인이 여럿일 때 법정상속분

대법원 61다676 판결.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습상속에서 대습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이 여러 명이면, 그들은 이미 사망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평등하게(자기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을 한도로 그 안에서 나눠 받는다. 대습상속분 산정의 기본 원칙을 보여 주는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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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대습상속분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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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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