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그8 :: 지급명령신청각하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의

집행비용과 채권자대위 비용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밝힌 결정이다. 집행관에게 낸 수수료 같은 집행비용은 집행절차에서 돌려받지 못했으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집행해야 하고 지급명령으로 구할 수 없다. 반면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쓴 비용은 법정위임 관계에 따라 민법 제688조를 준용해 상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항고인이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등기비용의 상환을 지급명령신청으로 구했다. 원심은 두 부분 모두 독촉절차로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했고, 신청인이 특별항고했다.

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2] 민법 제404조, 제688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판결(공1989, 156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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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1. 8. 자 95차19572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위 등기비용의 상환청구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독촉절차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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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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