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1901 :: 경매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 인수액은 배당기일에 확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양수금).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 지급방법인 채무인수(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의 법적 성격과 인수액 확정 시점을 다룬 판례다.

의의

경매 매각대금의 특별 지급방법인 채무인수의 성격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인수되는 채무액은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그 배당기일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신고만으로 인수채무액 전부가 즉시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인수한 채무에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면책적 채무인수)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143조는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의 하나로 채무인수를 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제1항). 이때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된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효과가 같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2조, 민사집행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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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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