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798 :: 상속회복은 피상속인 동일이 전제

대법원 94다798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가 성립하기 위한 ‘피상속인 동일’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 양자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청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그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93다5840과 함께 상속회복청구의 성립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 성립요건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