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600 :: 절가 후 종손의 참칭상속

대법원 83다600 판결. 구 관습상 절가(絶家)된 경우 종손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 하에서 절가된 가(家)의 유산에 관해, 종손이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그 종손을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보여 주는 구판례다.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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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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