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131 :: 절도죄 친족상도례는 소유자·점유자 쌍방 친족관계 필요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절도).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다.

의의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해 성립하므로 점유자가 피해자가 되지만, 점유 침탈로 소유자도 해를 입으므로 소유자 역시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판례다. 소유자나 점유자 어느 일방과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적용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구 형법 제328조 제2항이 문제됐으나, 소유자·점유자 쌍방 기준의 법리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생질(누이의 아들)이 경영하는 금은 세공공장에서, 생질이 제3자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던 그 제3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를 절취한 사건이다. 원심은 점유자인 생질과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소유자와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4조, 형법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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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1.30. 선고 79노39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78. 8. 8. 19 : 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49소재 공소 외1이 경영하는 금은 세공공장에서공소외 1이 공소 외 홍상열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중이던 위 홍상열 소유의 다이아몬드6개 도합 시가 금 138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공소외 1은 피고인의 생질(피고인의 누이인공소외 2의 아들)로서 피고인과공소외 1은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328조 제 2 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것이고, 위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범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절도죄의 직접의 피해자인 피해물건의 점유자와 범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결국 본건 절도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인공소외 1이 피고인을 고소한 바 없으니 본건 공소는형법 제344조 및제328조 제 2 항에서 요구하는 고소없이 제기된 공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본건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본건 피해물건의 점유자(소지자)인위 정원헌에 대한 관계에서만 위 법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을 뿐이고 본건 피해물건의 소유자인 공소외 홍상열과의 사이에 위 법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절도죄의 보호법익 및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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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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