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56299 :: 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존속요건

의의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취득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폐업으로 종전 사업자등록에 기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존속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상가 임차인이 폐업신고 후 같은 상호로 재등록한 경우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가 배당이의에서 다투어진 사안이다.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공2006상, 238)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김옥준
【피고, 피상고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건호외 1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20. 선고 2006나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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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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