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화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의의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집행법원이 명령 당시 조사·준수해야 할 절차상 흠을 주장할 수 있다.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등의 실체상 사유는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집행채권의 소멸 등 실체상 사유를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11. 17. 자 2020라25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가 2020. 7. 20.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7,615,5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 사건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11. 17. 자 2020라25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가 2020. 7. 20.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7,615,5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 사건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최종 수정 2026년 8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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