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8. 25. 자 71마452 결정.
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등기부상 변경된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공무원의 각하 가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부합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주소가 등기부상 변경된 현재 주소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재항고인은 그러한 사유 및 가등기권리자가 약정한 대여금 잔액을 아직 받지 못한 채 변제기 전에 본등기신청을 하였다는 사유 등을 들어 등기공무원의 각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하였다.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그것과 부합하는 이상 등기부상의 변경된 주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등기공무원은 그 본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그것과 부합하는 이상 등기부상의 변경된 주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등기공무원은 그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이흥규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71. 5. 4. 선고 70라787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변경전의 주소로 발부된 인감증명서 따위에 의하여 경유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의 주소와 부합된다면 등기 공무원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적법인 것으로 수리할 것이요, 논지가 말하든바와 같이 그 경우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5,6,7호에 해당한다 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가등기권리자인 이병우가 대여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잔액인 870,000원을 건네지 아니하였을 뿐 더러 변제기도 도달하기 전에 위의 본등기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그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것으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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