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639 :: 변론갱신 절차의 흠결과 하자치유

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639 판결 —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의

변론갱신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그 흠이 치유될 수 있음을 밝힌 판례다.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새 법관 앞에서 진술해 변론을 갱신하여야 하지만, 그 변론갱신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심급의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가 생긴다(직접심리주의).

사실관계

재심사유가 인정돼 본안심리가 재심 이전의 상태로 부활한 뒤 종전 법관이 경질됐는데 변론갱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된 사건에서, 그 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됐다.

판시사항

변론갱신절차를 누락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한 경우

판결요지

재심사유가 이유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심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행되는 것이고 그 부활전의 법관이 경질된 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부활된 심급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9조2항,민사소송법 제140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송세경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이삼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7. 8. 선고 65나231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재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사유가 이유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여야되는데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럼 제1심의 변론이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었으면 그 부활전의 법관이 경질된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가사 이러한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당사자가 제1심의 최종변론기일(1965.8.11. 10:00의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것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 제1심소송절차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요, 이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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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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