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전부금).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해도 적법한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액 한도 변제로 면책된다고 본 판례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의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집행채권의 실체관계 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다.
- 적법하게 이루어진 전부명령이면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기해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전부한 사안에서, 집행채권의 실체관계 흠이 전부명령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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