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9227 :: 송달받은 적 없는 주소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님 — 발송송달 요건의 엄격 해석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9227 결정.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

의의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발송송달이 허용되는 두 경우(변경 미신고, 신고된 새 장소 송달불능)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를 재확인한 결정이다. 소장·항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당사자가 실제로 송달받은 적 없는 주소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제187조 발송송달의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실제 생활근거지가 되는 적법한 송달장소여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송송달은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주소를 기재했으나, 제1심 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만 이루어졌고 그 주소로는 송달된 적이 없다. 원고들이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소장·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같은 주소로 발송송달했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이 발송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했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 [2]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정필승)
【피고, 상대방】 학교법인 ○○학원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5. 7. 14. 자 2025나19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들은 2024. 5. 2.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제1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항고인 1, 재항고인 3의 주소를 ‘익산시 (주소 1 생략)’, 재항고인 2의 주소를 ‘부천시 원미구 (주소 2 생략)’으로 각 기재하였다(이하 위 각 주소를 ‘이 사건 각 주소’라고 한다).
나. 제1심에서 재항고인들에 대한 송달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각 주소로 이루어진 바 없다.
다. 2025. 3. 20.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상 재항고인들의 주소는 이 사건 각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라. 재항고인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2025. 4. 4.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항고인들의 주소를 이 사건 각 주소로 기재하였다.
마. 원심법원은 재항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주소로 2025. 4. 10.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재항고인 1, 재항고인 3에 대하여 각 폐문부재, 재항고인 2에 대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2025. 5. 2. 다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25. 5. 24.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같은 주소로 발송송달하였다.
바. 원심은 2025. 7. 14. ‘재항고인들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등 참조).
나. 재항고인들은 소 제기 이후 송달장소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항소장에다 소장에 기재하였던 주소를 다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각 주소로 송달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 주소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주소가 재항고인들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송달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효력이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등의 발송송달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들에게 적법하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인들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발송송달의 요건,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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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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